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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도민교육"이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민교육 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를 위한 교육 2.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교육 3.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 4.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000400조 운영계획

1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

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 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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