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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주거복지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증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1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및 목표

2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방안

4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

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7

입주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001300조 지원절차 등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400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1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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