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등

1

자율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대원을 둔다.

2

자율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4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대원은 평상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시(撤市)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1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운영

1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2

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1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1

도지사는 제6조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화재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 2.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3.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 4.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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