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3.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 5.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등
자율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대원을 둔다.
자율소방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각각 1명으로 하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대원은 평상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철시(撤市)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 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운영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
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율소방대는 제2항에 따른 소방 교육·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화재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