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ㆍ조직ㆍ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 절약ㆍ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및「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관련 사업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관련 사업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유지 관리 및 보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지원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ㆍ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학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