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사 부설주차장 내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설치한 민원인 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설주차장 내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5. "입주업체차량"이란 도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 입주된 업체의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청사 부설주차장 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관리
도지사는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직원차량·공용차량·입주업체차량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초과부터 최초 30분(1구획 당)까지 기본요금 500원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한다.
1일 주차요금은 최대 6,000원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해당 부서 직원의 확인을 받은 차량
도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 회의 참석용 차량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신설 2024.8.1.>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8.1.>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3항제2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8.1.>
제000700조 징수된 요금 관리
관리자는 징수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된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 1일 주차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000900조 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민원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5.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