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000200조 특별회계 설치
[제목개정 2025.9.30.]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500조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실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2025.9.30.>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