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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 관리 지원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3.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 관련 사업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한 가치와 보존ㆍ유지 및 활용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1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당연직 위원은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건축자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

시민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한정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비 보조 및 융자

2

기존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신축ㆍ개축을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기존 한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비 보조 및 융자

4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비 보조 및 융자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20년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5년

3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1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1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사업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001300조 건축자산 점검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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