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0002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030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0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12.10.04>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신설 2012.10.0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4.>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4에 따라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000400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0.06.03>
제000500조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의 환경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제000600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10.04>
제000602조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개정 2012.10.04, 2016.11.03.>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이하 "평가준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평가준비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환경부장관 고시)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10.0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03.>
사업자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준비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승인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4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6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000603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의 효력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10.06.03>
제00060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2.10.04, 2016.11.03.>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제6조의2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로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000605조 평가협의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
<개정 2012.10.04, 2016.11.03.>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해당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2.10.04, 2016.11.03.>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신설 2016.11.03.>
해당 사업지역 관할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중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신설 2016.11.03.>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평가협의회의 경우에는 제6호를 심의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2025. 2. 4.> 1.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범위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의 방법 4.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의 대체 가능 여부 <개정 2012.10.04> 5. 그 밖에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10.04, 2016.11.03.> 6.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 <신설 2025. 2. 4.>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평가협의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본조신설 2010.06.03>
제00070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으로서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평가서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0800조 의견수렴 등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이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서 의견수렴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가 된다.(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받은 주관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평가서초안을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 4. 2014.10.10>
제000900조
삭제 < 2025. 2. 4.>
제001100조 평가서의 보완
제001200조 평가서의 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1300조 협의내용의 통보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1400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1500조 조정 요청 등
<개정 2016.11.03.>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6.11.03.>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11.03.>
제001600조 평가서의 재협의 등
제1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 1. 제13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0.04> 2. 삭제 < 2025. 2. 4.>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5. 2. 4.>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신설 2025. 2. 4.>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
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제001700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6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및 공사 중지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조사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제001800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 할 수 있다.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1900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등
<개정 2016.11.03.>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21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개정 2012.10.04>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2.10.4, 2014.10.10>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개정 2014.10.10>
제002200조 수당 등
도지사는 제8조,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의 검토 또는 심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 검토에 대한 심사수당 : 안건당 50,000원 <개정 2012.10.04> 2. 제20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개정 2012.10.4, 2014.10.10> 3. 일비 및 여비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09.08.13>
제6장 보칙
제00230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5. 2. 4.> 1. 삭제 < 2025. 2. 4.> 2.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0.04, 2025. 2. 4.> 3.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 2012.10.04., 2022.11.3.> 4. 제17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10.04> 5.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2012.10.0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0.0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른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0.2.6.>
제002400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업자, 전문가,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002402조 평가서 등의 공개
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본조 신설 <2025.
4.>]
제002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제002600조
삭제 < 202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