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00010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3.01.10, 2016.12.2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5제6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 1.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평가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 2.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조례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10, 2016.12.29.>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평가준비서를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6.12.29.>가.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0.10>나.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가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한 경우 <개정 2014.10.10>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 사업 4.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제000103조 평가준비서의 제출부수 등 <개정 2013.01.10>

조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평가준비서 20부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3.01.10, 2014.10.10., 2025. 3. 6.>

제000200조 평가서의 작성·제출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0.09.30>

1

요약문 <개정 2010.09.30>

2

사업의 개요 <개정 2010.09.30>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개정 2010.09.30>

4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

5

조례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신설 2010.09.30>

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신설 2010.09.30>

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신설 2010.09.30>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라. 대안설정 및 평가마. 종합평가 및 결론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부록 <신설 2010.09.30>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개정 2014.10.10>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9.>라. 용어 해설 등 <개정 2016.12.29.>

2

제1항에 따른 각 항목별 작성방법,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1.10>

3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서 40부와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제000300조 평가서초안의 작성·제출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10.10>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7

<삭제 2016.12.29.>

2

평가서 초안의 작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0.09.30, 2013.01.10, 2014.10.10>

3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그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다음 각 호의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25. 3. 6.> 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라 한다) : 1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13.01.10., 2025. 3. 6.> 2. 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 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라 한다) : 5부 <개정 2010.09.30, 2013.01.10> 3. 승인기관의 장 : 5부 4. 도지사 : 30부 및 전자문서 <개정 2010.09.30., 2025. 3. 6.> 5.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개정 2013.01.10>

제000400조 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01.10, 2016.12.29., 2025. 3. 6.> 1. 사업개요 2. 공람기간·장소 3. 그 밖에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 <개정 2013.01.10>

2

주관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을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는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

4

제1항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 공람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람기간 동안 주민이 정보통신망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주관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에 공고 및 공람의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 초안 열람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

제000500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주민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한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는 이를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

주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3.01.10>

제000600조 설명회의 개최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사업개요

2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1.10>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사업지역이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000700조 공청회의 개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로부터 공청회 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

2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개정 2014.10.10>

2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 일시·장소 및 주재자 등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3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000800조 조정 요청

<개정 2016.12.29.>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 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2016.12.29., 2025. 3. 6.>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개정 2016.12.29.> 2.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개정 2025. 3. 6.>

제000900조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

1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제001100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001200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정 2010.09.30>

1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1.10>

2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제시한 항목 <개정 2013.01.10>

3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6.12.29.>

4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2013.01.10, 2014.10.10>

제001300조

삭제 < 2025. 3. 6.>

제001400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결과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협의내용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제001500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4.10.10>

2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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