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가설건축물의 소방용품 구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
도지사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구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소방안전책자 배부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그 밖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신청절차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화재안전조사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