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통사찰 2. 그 외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의 전통한옥

2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에 따른 기준은 최소 범위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0203조 건축허가 사전승인의 예외

<신설 2023. 4. 10.>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건축물 <개정 2024. 1 2. 30.>

제000300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구성 등

1

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12.28., 2023. 4. 10.>

2

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유산·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도 위원회는 도지사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07.11.>

3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중복 위촉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000500조 임기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12.28>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기능

1

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층수가 21층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2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변경 <개정 2021. 1 2. 30.> 2. 상가 등 부속건물의 변경 <개정 2021. 1 2. 30.> 3.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건축계획의 변경 <신설 2017.12.28., 개정 2021. 1 2. 30.>

4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000700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1

법 제4조영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도 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건축전문위원회는 도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6

한옥건축전문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7

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1

법 제25조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각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다만, 기존에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8>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경상북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4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및 타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2조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1

도지사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공개모집은 도 및 시·군, 세움터, 건축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개모집은 경상북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등록신청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및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등록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803조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등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3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무대행건축사를 해당 건축주, 업무대행건축사 및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나. 국내외 장기 출장시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3

「건축법」·「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5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804조 관리업무의 대행

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의 작성·관리 업무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805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5.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6.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9. 22.]

제7장 보칙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이하"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20명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 명단이 구성되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계획의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 등이 완료되면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 회의록을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20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밀유지

각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건축문화상 등

1

도지사는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도지사는 경상북도의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한 건축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건축문화제 또는 건축대전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