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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보장할 것 2. 지역 주민의 생활 활동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경관작물"이란 농촌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대상 작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형성·유지·관리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농업지구 육성의 기본방향 2. 경관농업지구 경관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작물의 선정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법에 따라 경관농업지구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3. 경관농업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관농업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무 위탁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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