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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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소방기본법」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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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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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소방훈련ㆍ교육
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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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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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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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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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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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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