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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4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000500조 관리비용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주택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07.11.>

제000600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1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사업 지원

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07.11.]

제000700조 지원 절차

1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1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및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용역ㆍ위탁회사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2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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