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28일 법률 제19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1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2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시설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안전관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