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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피난유도시설나. 피난유도시설 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시설

제0003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효율적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 및 훈련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 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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