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7.1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전문개정 2024.07.11.>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전문개정 2024.07.11.>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07.11.>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4.07.11.>
삭 제 <2024.07.11.>
삭 제 <2024.07.11.>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개정 2024.07.11.>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4.07.11.>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7.1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시·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경상 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