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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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