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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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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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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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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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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문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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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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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안전조치명령 비용 보조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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