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신설 2023.
9.>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본조 제2호에서 이동<2023.11.9.>]
지원 및 선정절차 [본조 제3호에서 이동<2023.11.9.>]
수행 일정 [본조 제4호에서 이동<2023.11.9.>]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제5호에서 이동<2023.11.9.>]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 1. 9.>
제000500조 신청서의 접수 등
교육감은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 경우
제0007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 1 1. 9.>
제000800조 성과평가
교육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 9.>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 1 1. 9.>]
제0009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23. 1 1. 9.>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 1 1. 9.>]
제000902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11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29.>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9.>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신설 2023. 1 1. 9.>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신설 2023. 1 1. 9.>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의장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 1. 9.>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1 1. 9.>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