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2, 2010. 8. 5, 2015.12.31., 2016.06.30., 2019.7.11., 2022.4.21.>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 3. 12, 2016.06.30., 2019.7.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2019.7.11., 2024.12.30.>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6.30.> 1.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개정 2009. 3. 12> 2. 보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9. 3. 12, 2015.12.31., 2016.06.30.>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 3. 12, 개정 2015.12.31., 2016.06.30.>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무원의 주택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7.11.>
제000500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격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는 안동·예천 지역 내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
기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설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06.30.>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제00080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 3.12>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운용총칙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기관별,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3.12>
제000900조 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12, 2010. 8. 5, 2015.12.31.>
제0011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9.7.11.>
제0012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1.10.28.>
위원은 예산 업무 서기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28., 2024.5.2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기금결산보고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12, 2015.12.31.>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3.12 2016.06.30.>
제001600조 기금의 일시차입
교육감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09. 3.12, 2016.06.30.>
제001700조 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 3.12,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