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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나. 직속기관다. 교육지원청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마. 경상북도립학교 2. "기관의 소재지"라 함은 행정구역상 해당 기관이 위치한 시 또는 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이 재직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기금"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관 내에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6. "근접지"라 함은 기존 근무지가 소재한 시·군과 경계가 닿아있는 시·군 또는 기존 임차 주택과 신규 근무기관과의 직선 거리가 50㎞이하인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재원

1

기금의 재원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2

교육감은 수입금 해당액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 소요 예상액에서 부족할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1

조례 제8조제4항의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변경될 때

2

기금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이 변경될 때

제000500조 사업시행절차 및 기금배정

1

교육감은 기금의 총액, 교직원의 주거실태, 지원신청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기금을 배정한다.

2

교육감은 기 배정된 기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할 수 있다.

3

교육장은 배정된 기금의 지원대상을 선정·관리한다.

제000600조 사무의 위임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1. 기관의 소재지 내 거주하는 교직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의 운용·관리 2. 제1호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소속기관장이 원본대조)

4

임대차계약대상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2

임대차계약 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1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을 재직 중인 기관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선정하되, 기금형편 등을 고려하여 각 호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가 있는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 2. 29.> 1.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직원 <신설 2025. 1 2. 29.> 2.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교직원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 1 2. 29.] 3. 해당 시·군의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단 본청은 본청 임용일이 빠른 교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 2. 29.] 4. 그 밖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1 2. 29.]

2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 기금 배정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 현황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장이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및 송금 통지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한도액

1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이자율은 연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 2. 29.>

2

교육감은 매년 기금형편을 고려하여 1인당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증금 상환

1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 감액 된 주택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때

2

해당 기관의 소재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해당 기관의 소재지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4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5

지원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해당 기관의 소재지 외로 이전한 때

6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7

그 밖의 허위의 방법으로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8

주택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임차 보증금이 감액 된 때

2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주택임차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이하 "연체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일반여신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상환 전일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 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원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봉급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접지로 전보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주택임차 보증금 상환 유예 신청서를 전보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근무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기존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1300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1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2.2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직명지정 관직본 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재무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교육장 또는 행정지원국장(포항)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정지원담당 또는재산관리담당(포항, 구미)

제0015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1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청 분임기금운용관은 관할구역 내의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배정된 기금의 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3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의 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사무인계·인수

기금관리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인계인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서류, 장부 등의 목록 2. 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3. 시행 중인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그 밖의 사항

제001700조 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수입내역부 3. 지급내역부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제001800조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수입·지출 현황 2. 기금운용현황 3. 기금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준용

1

이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처리절차 등 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

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3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본청의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본청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하고, 각종 보고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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