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학교구성원들이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으로 후속 세대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1.>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방안 3. 환경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환경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방안 <신설 2024. 7. 11.> 6.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체험, 환경재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제000600조 환경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환경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학교환경교육 담당장학사가 된다.
제000800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의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의한다.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교 환경동아리 및 환경 체험활동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3. 지역특색교육과정인 환경교육 지원 <개정 2024. 7. 11.>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신설 2024. 7. 11.> 5. 학교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및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환경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제001500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사업
환경교육 위탁 및 수탁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등
환경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