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경상북도 내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과 제10조의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및 시·군,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12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5.> 5.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6. "교육거버넌스"란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경상북도와 시·군,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도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7. "마을문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에 기증한 자료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지원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및 협력체계 조성
지역별 교육거버넌스 구성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학습망 구축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자원봉사활동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 확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체계 지원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2.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에 따른 도서관 <개정 2025.12.29.> 3. 마을문고 4. 경상북도 내 시·군 및 관계 기관, 지역 사회
제000600조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지원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상담 지원
마을 주민 교육, 조직 및 정보망 구축·운영 지원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훈련, 상담 제공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행정분야의 업무 지원에 관한 활동
교육사업의 수행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학생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경상북도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후단삭제 2025.12.29.>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경북미래교육지구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둔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표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기관, 단체 등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