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채권관리관지정

1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건축지적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85.5.4, '06.12.28>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3.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채권관리부 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대여 협약

1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제2호]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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