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농업생산 활동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경상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그 밖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사업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에 관한 사업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업
농촌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