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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주민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정주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 "농촌위해시설"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의 기본방향 2.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정주 환경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농촌생활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정비 지원 3.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4.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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