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문화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문화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
다문화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다문화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
다문화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
다문화주민 대상 경상북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다문화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설치 등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