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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국적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다문화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1

도지사는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

2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1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

2

다문화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3

다문화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

4

다문화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

5

다문화주민 대상 경상북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

6

다문화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설치 등

1

도지사는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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