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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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경상북도에 차고지를 둔 법 제3조제3항과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3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