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또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 제척·회피·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등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 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센터의 운영 등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