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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경상북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또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 제척·회피·해촉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수행

2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3

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등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 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1400조 센터의 운영 등

1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센터의 위탁

1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1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및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관할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및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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