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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해당 시·군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둘 수 있다.

3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4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사업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평가 및 포상

1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3.5.25.>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3.5.25.>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비의 교부방법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 국장 및 관련 업무 실·국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2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9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임기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7.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8.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1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8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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