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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마을순찰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순찰대"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구성한 주민 자율조직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의 예찰,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순찰대원"이란 마을순찰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마을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1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이장 및 통장

2

자율방재단원

3

의용소방대원

4

자율방범대원

5

관할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마을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

3

마을순찰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2개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활동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순찰 및 위험징후 신고 2. 주민 사전대피 유도 및 지원 3. 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파 4. 대피소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600조 활동기준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한다. 1.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2. 산사태 주의보 발효 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예산지원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순찰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

2

마을순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3

메가폰, 로프, 손전등,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경비

4

교육훈련비 지원

5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등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ㆍ군,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재난ㆍ안전분야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법, 응급처치법, 주민대피방법 등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도지사는 마을순찰대 임무수행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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