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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적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인 마을숲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수립

1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숲 실태 및 현황

3

마을숲 관리지표 설정

4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

5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3

마을숲 내 수목 및 조경 관리

4

마을숲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5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우수 마을숲 지정 등

1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탁

1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협력 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마을회, 민간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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