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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이하 "맑은누리파크"라 한다) 내에 설치한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5.> 2.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등

1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 0. 5.> 1. 경상북도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퍼센트〔반입수수료의 기준은 경상북도와 맑은누리파크 관련 10개 시·군 실시협약에서 정한 금액(불변가)으로 하고, 해당 시·군 반입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과된다〕<개정 2023. 1 0. 5.>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2

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000600조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별도로 관리하되, 경상북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2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또한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환경 및 예산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기금운용의 계획

1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마을 발전기금 적립 3. 주민건강 진단비 지원 4.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5. 토지 및 건축물 등 임대업 6.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속한 읍·면·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001700조 지역주민의 감시

1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과 위촉 등은 법 제2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00180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1

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2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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