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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군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등

1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9. 22.>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22.>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 <개정 2022. 9. 22.>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개정 2022. 9. 22.>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개정 2022. 9. 22.>

3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9. 22.> 1.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 <신설 2022. 9. 22.>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일 것 <신설 2022. 9. 22.>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신설 2022. 9. 22.>

4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규정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확대 적용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제목개정 2024. 9. 2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1. 9. 23.>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임이 명백한 자구를 수정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000900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2조 빈집의 매입ㆍ활용

1

도지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공이용시설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1.

9

23.]

제001100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3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9. 26.]

제001400조 건축심의 내용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개정 2024. 9. 26.> 4. 삭제< 2024. 9. 26.>

제0015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신설 2024. 9. 26.>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신설 2024. 9. 26.>[제목개정 2024. 9. 26.]

제0017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제30조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 조서 및 도면 2.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5.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시·군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0021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사업 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2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제1순위: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나. 제2순위: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제5순위: 영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할 것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나.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소득원 개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22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를 준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토록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6.]

제002203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제22조의2에서 이동 < 2024. 9. 26.>]

제002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

2

마을공동체

3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협의체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제48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하며, 이를 합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0025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시·군의 조례를 준용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6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등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1 2. 17., 2021. 1 2. 30.>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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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C: 공공임대주택 비율

3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

4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 9. 22., 개정 2024. 9. 26.>[제목개정 2021. 1 2. 30.]

제0026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9. 26.>

2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3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4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27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제0028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1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거점사업의 통합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 <개정 2024. 9. 26.> 2.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연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 <개정 2024. 9. 26.>

2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2024. 9. 26.>[본조신설 2022. 9. 22.], [제목개정 2024. 9. 26.]

제5장 보칙

제002900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2.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 관계서류 1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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