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미시 박정희로 155(상모동)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능
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마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ㆍ관리 2.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교육연수 3. 새마을운동의 진흥 및 새마을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입장 및 관람시간
전시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하되, 연수관 중강의실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시관 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000600조 관람료 등
테마공원의 관람료(주차료를 포함한다)는 무료로 한다.
제000700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화기, 흉기 등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주류, 취사도구를 소지한 사람
실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전시관 시설 사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그 밖에 전시물품의 보존,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및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입장 및 관람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전시관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테마공원 내 행위의 제한
도지사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소란 등 관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음주행위,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행위
취사 및 쓰레기 투기행위
상업 또는 광고행위, 낙서행위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수목에 대해 약품투여, 절제 등 손상을 주는 행위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다른 관람객의 관람 또는 공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를 공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커피판매점, 음식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1100조 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최근 1년 이내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2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001300조 사용료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면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경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이 경우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001500조 사용료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환급, 배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라. 그 밖에 공익상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90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前日)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경상북도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에서 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그 밖의 사용료의 반환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001700조 금연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테마공원 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