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용신청 및 허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시관 기획전시실, 글로벌관 다목적홀, 새마을 광장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공연 등)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목록(전시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불가 통지서로 통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용료 납부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홍보물 등의 부착 포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