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시ㆍ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25. 3. 6.>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 3. 6.>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 85. 1. 3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 2025. 3. 6.>

제000400조 선발

1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새마을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하"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2

중앙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회장은 장학생에게 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99.12.2.,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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