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내외 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000200조 설립·운영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4. 25.>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2. 4. 25.> 2.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개정 2022. 4. 25.> 3. 개발도상국과의 상호교류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개정 2022. 4. 25.> 4.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개정 2022. 4. 25.> 5.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개정 2022. 4. 25.> 6.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교육 <개정 2022. 4. 25.> 7. 새마을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개정 2022. 4. 25.> 8. 새마을사업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 4. 25.>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000400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000500조 정관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이사회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임원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001100조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22. 4. 25.>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확인·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00150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16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