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지역의료원"이란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07.11.>
제0003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신건강증진계획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07.11.>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07.11.>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07.11.>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