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4.1.>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1.>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경비 <전문개정 2024.4.1.>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4.4.1>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4.4.1.>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개정 2024.4.1.>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4.1.>
도지사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정상적인 급식을 하지 못한 경우 직원의 건강관리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비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상급식을 제공받으려는 대상자는 출동지령, 상황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출동 및 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2. 26.>
제2항에 따른 비상급식은 다른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에 따라 동일 사유로 식비(출장식비, 특근매식비 등)를 지급 받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상급식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26.>
제0005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