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119산불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대한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

1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북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000600조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

1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

3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4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관리

1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를 두고,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900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