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화ㆍ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말한다. 4. "소방훈련시설"이란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소방학교 등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훈련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보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연대회의 참가 대상,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