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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이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화ㆍ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말한다. 4. "소방훈련시설"이란 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소방학교 등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도지사는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2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3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4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보시스템 운영

1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1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경연대회의 참가 대상,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따로 정하고,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상장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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