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안전에 관한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경상북도의 시ㆍ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기간
소방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 운영 기간은 연 8개월의 범위에서 관서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임무
지킴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근무 지시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안전 관련 생활 불편ㆍ제도개선 등에 대한 경상북도민 의견 파악 및 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ㆍ홍보ㆍ캠페인 및 제도 안내
소화기ㆍ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 관련 위법 사항 제보 등
기타 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격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위촉한 지킴이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모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지킴이 운영 인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 예산, 소방공무원의 인원 등 소방관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근무
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비밀준수 등
지킴이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킴이는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증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집 수당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