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나.「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마.「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바.「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 소방취약계층 2. "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