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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되는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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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자원"이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외의 인적자원과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북도나 관계인 소유 외의 물적자원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자원의 소방활동 등

1

화재,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부상자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물적자원은 제외한다.

2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

제5조제6조에 따라 인적·물적 보상을 위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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