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되는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민간자원"이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외의 인적자원과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북도나 관계인 소유 외의 물적자원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자원의 소방활동 등
화재,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물적자원은 제외한다.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
제000800조 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