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0. 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햇살에너지농사"라 함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유휴부지, 옥상, 축사 등에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분산에너지"라 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5. 5. 19.> 4.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 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1 0. 20.>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 0. 20.>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비 융자 2.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 하는 사항 <신설 2025. 5. 19.>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9.> 4. 신ㆍ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도내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 <개정 2025. 5. 19., 2025. 1 0. 20.>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 0. 20.>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1 0. 20.>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기금사용계획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기금의 총액, 융자 한도액, 융자의 대상, 우선순위 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로 한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
기금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11., 2020. 9. 24.>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에너지분야 전문가 3.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보고 및 검사 등
제0016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4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9. 24., 2025. 5. 19.>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