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000400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00050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000700조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자문·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2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제안·심사한다.

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경제적 자문

2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지원정책 제안

3

마을 협동공동체 구성,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4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1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고문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추진단의 모든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분야 전문가

2

태양광 전문기업 관계자

3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문이 직무를 대행한다.

5

추진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000900조 추진단 운영세칙

(추진단 운영세칙)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추진단장이 정한다.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제001100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는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으로 한다.

3

도지사에게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001200조 융자금 한도

(융자금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의 조사를 통해 융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제001300조 융자기간

(융자기간)

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는 융자금의 상환은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로 한다.

제001400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대출금리는 매년 연리 1.0퍼센트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001500조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001600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며, 상환방법은 6개월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001700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1800조 융자금회수

(융자금회수)

1

기금 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001900조 현지지도·조사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