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제0002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시책 강화 4.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5.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6.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및 도민 참여 7. 에너지 안전 및 복지사업 <신설 '15.12.31.>
제0003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15.12.31.>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6.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또는 육불화황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이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10.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15.12.31.> 11.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도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12.31.> 12. "산업 부문" 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수송 부문" 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4. "건물 부문" 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공공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6.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5.12.31.> 17.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8.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9.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0. "센터"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000400조 도의 책무
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도는 에너지 이용의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도는 도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도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도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 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제000600조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09.4.23, '11.5.30, '15.12.31, 2019. 3. 11., 2020. 9. 24.>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담당 실장 또는 본부장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3.9.16>
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도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0800조 기능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평가·자문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000900조 회의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산업부문
(산업부문)
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송부문
(수송부문)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건물부문
(건물부문)
도지사는 건축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등 에너지절약 관련기관에 설계서의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5.12.31.>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공공부문)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개정 '15.12.31.>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개정 '15.12.31.>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관용차량 부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도로·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의 제·개정시에는 에너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502조 전담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및 사업관리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사업의 기획‧관리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600조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이 설치의무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세제·재정지원 등
(세제·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 시책과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5.12.31.>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삭제 <2019.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사업
에너지 기업육성 특성화 사업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 사업
울릉도 해상연료 수송지원
가스안전시설 지원 사업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 사업
에너지관련 교육·홍보·행사 등 시책 사업 <개정 2019.
녹색기업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개정 2019.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에너지 융복합 구축 사업 <개정 2019.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
원자력인력양성 지원 사업
원자력클러스터 포럼
원자력산업 대전
원자력주민수용성 제고 사업
원자력공모 지원 사업
시·군 에너지시책 사업
청년 정착 에너지 지원 사업 <신설 2019.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사업 <신설 201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1.>
도지사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에너지 대상
(에너지 대상)
도지사는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매년 "경상북도에너지대상"(이하 "에너지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에너지대상은 기관·단체·기업부문과 개인유공자 및 우수 시군에 대하여 선정·시상 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상장을 수여 할 수 있으며,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수상자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001900조 종합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와 지역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리ㆍ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2. 에너지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3. 에너지특화기업 및 전문연구기관 육성 지원4.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 및 기업 창업 등 지원5. 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사업 지원6.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7. 에너지 국책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등 추진8.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발굴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산업 육성 사업[본조신설 2024.05.23.]
제0021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