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의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도민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구성과 임기
감시단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단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성과금 지급 등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