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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구성과 임기

1

감시단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3

단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성과금 지급 등

1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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