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10.21, ' 08. 6.1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2.10.21>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개정'08.6.19> 3. 시·군 부담금<개정'08.6.19>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개정'08.6.19>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08.6.19>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08.6.19>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밖의 수입금<개정'08.6.19>

제000300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신설'08.6.19>

1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상북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신설'08.6.1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신설'08.6.19>1.「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신설'08.6.19> 2. 시·군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08.6.19>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08.6.19>

제000400조 세입과 세출

<개정'08.6.19>

1

이 회계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개정'08.6.19>

2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08.6.19>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개정'08.6.19>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비<개정'08.6.19>3.「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개정'08.6.19>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5.「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6.「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08.6.19>

제000500조 기금의 보조신청

시장, 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2.10.21, '08.6.19>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조건

1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08.6.19>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08.6.19>

3

<삭제'08.6.19>

4

<삭제'08.6.19>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

1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말일로 한다.<신설'08.6.19>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신설'08.6.1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신설'08.6.1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신설'08.6.19>

2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08.6.19>

3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08.6.19>

4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08.6.19>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2.10.21>

제000900조 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개정'08.6.19>

1

시장·군수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2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8.6.19>

1

세입·세출 총괄표<개정'08.6.19>

2

결산내역서<개정'08.6.19>

3

결산 잉여금 계산서<개정'08.6.19>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황조서<개정'08.6.19>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1982.1.30, '08.6.19>

제0011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0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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